
미국에서 기업 지분을 10% 이상 사는 순간, 단순 투자 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10% 넘게 지분을 취득하면 꼭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해당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국의 대표 제련회사 고려아연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게요.
고려아연이 미국에 합작사를 만들면서 10% 이상 지분을 넘겨받으려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기업결합 신고를 하면 최소 30일은 기다려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기간에는 주식 매매나 자금 이전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부터 현금 납입·신주발행까지 촉박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이 나온 건 당연하죠.
미국 법을 어기면 벌금은 하루에 약 7,300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해당 기업 합작 거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가늠할 수 있죠. 미국 기업결합 신고는 미국 비즈니스에서 ‘법질서 수호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고려아연은 합작사 설립과 함께 유상증자도 진행하려 합니다. 신주도 바로 10% 발행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국 내 주주총회 전략도 꼬이고 법률 대응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과 계약만으로 굴러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절차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해외 투자·합작사 설립 때 현지 법률 절차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는지입니다. 단 10% 투자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기업 경쟁력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 투자나 사업 진행 전에 까다로운 ‘기업결합신고’ 같은 절차를 미리 파악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물며 작은 개인 투자자조차도 관련 법률과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