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매수인 A와 매도인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에 대한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법원이 확인하고, 매도인 B는 매수인 A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2억 6,135만원을 반환하며, 매수인 A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18일 피고 B로부터 부산 동래구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에 건축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부동산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80,255,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억 6,135만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의 중요 부분인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0년 6월 18일 체결된 부산 동래구 C, D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위 부동산의 건축법 위반 사실 존부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2020년 9월 7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2억 6,13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건축법 위반 사실이라는 중요한 착오로 취소됨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인 2억 6,135만원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관련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매수인이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부동산의 건축법 위반 사실 존부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착오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소급효)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으로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에는 매수하려는 건물이나 토지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건축법규 위반 여부, 용도 제한, 불법 증축이나 개조 흔적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건축법 위반이나 기타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대비한 계약 해제 조건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후 착오를 발견하여 계약 취소를 고려한다면, 해당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의 조정 권고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