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C에게 침 치료를 받은 후 혈종이 발생하자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침 치료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나 혈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12일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피고로부터 6회에 걸쳐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음에도 피고가 침 치료를 시행하여 혈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2,771,980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침 치료 행위에 의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치료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침 치료 시술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침 치료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점을 들어 그 자체만으로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와파린 계열의 약물은 출혈성 경향을 유발하여 자발성 혈종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이 자발성 혈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치료 행위와 혈종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 침 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평가를 근거로, 단순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침 치료를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와파린 계열 약물 복용 시 자발성 출혈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 전 본인의 병력, 복용 중인 약물, 특히 항응고제와 같이 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의료진에게 반드시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의료 기록과 복용 약물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정 약물 복용 환자에게 시술 가능한 치료의 범위와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혈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는 해당 치료의 일반적인 허용 여부,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기저 질환, 복용 약물 등), 그리고 다른 자발적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