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C 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치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G에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P 토지에서 추진된 Q마을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사후적인 사정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고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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