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망인이 허리를 다치고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H의원의 운영자인 피고 D(의사)와 J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재단(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H의원에서 프롤로테라피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D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기 감염 등의 증상은 시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피고 D가 오염된 기구나 약제를 사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프롤로테라피 시술과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망인이 호흡기 감염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망인에게 시술의 금기증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로 인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시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