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건물 1층 및 지하 1층을 임차했으나, 건물주가 D에서 B와 C 부부로 변경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B만 임대인으로 명시되었고,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지하 1층에서 누수와 침수가 발생하고 1층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자 A는 피고들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임대인 B은 누수를 수리했고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월세, 연체료, 공과금, 원상회복 비용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지하 1층 누수는 무상 임대 부분이고 B의 수선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 연체료, 공과금,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임대인 B이 임차인 A에게 574,66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배우자 C에 대한 A의 청구와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D으로부터 식자재 마트를 인수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했습니다. 임대인이 D에서 B와 C 부부로 변경되면서 A는 B과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권리금이나 시설물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지하 1층에서 2015년 말경부터 지속적인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하고 2016년 5월과 7월경에는 1층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자 A는 피고들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임대인 B은 1층 누수는 수리했고, 지하 1층 누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아니며, 임차인 A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없으므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B은 미지급 월세, 연체료, 공과금, 원상회복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A로부터 쓰레기 수거 및 청소비, 미지급 전기요금 등 294,980원을 받아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정산 금액과 계약 해지 사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와 임대인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합의 해지되거나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8. 4. 26.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하 1층의 누수 및 침수는 무상 임대 부분이었고 건물의 구조적 하자가 아닌 노후화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 B에게 수선의무 위반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주장하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정산에 있어서는 미지급 월세 118,161,290원, 연체료 17,131,070원, 공과금 대납분 882,050원, 이미 반환된 임대차보증금 12,955,950원, 원상회복 비용 및 미지급 전기요금 294,980원 등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한 결과, 최종적으로 임대인 B이 임차인 A에게 574,660원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배우자 C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C에 대한 A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B의 반소 청구도 공제 항목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임차물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물의 파손이 사소하여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1층 누수는 수리되었고, 지하 1층 누수는 무상 임대 부분이며 건물의 구조적 하자가 아닌 노후화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위반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나 모든 종류의 하자에 대해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바를 탐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는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임대인을 B으로 특정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A와 B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민법 제627조 등):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임차인은 누수 및 침수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해지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비품대, 시설물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특약사항의 효력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계약의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을 제한합니다. 본 사례에서 임차인은 연체료 조항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특약사항이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체료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개별적인 합의로 체결된 특약은 약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최종 지급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