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D 소유의 무한궤도 건설기계가 F에게 임대되었으나, F는 D의 동의 없이 이를 B 주식회사에 전대했습니다.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C가 이 건설기계로 작업 중 지반 침하로 차량이 전도되어 공사 현장 설비를 손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 주식회사는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건설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 소유의 무한궤도 건설기계에 대해 D는 보험사 A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이 차량을 F에게 임대했지만, F는 D의 동의 없이 해당 차량을 B 주식회사에 전대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근로자 C가 2007년 11월 2일, 이 건설기계를 이용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반 침하로 인해 차량이 전도되면서 공사현장의 기초 철골 및 발전기 등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의 무단 전대 및 사고가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대물보험금 15,400,000원 또는 책임보험금 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계가 무단 전대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