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승낙 전 발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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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보험사의 계약 승낙 전 발생사고가 청약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다. 동 일주일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A는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 혈종 등이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 보험사 주장 보험계약 승낙 전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으며, 승낙 전 사고와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 청약 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였고, 승낙거절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승낙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등급 1급에 해당되므로 A씨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고려할 때 가입한도 초과로 불승낙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