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규 보험 담보에 대해 예상 손해율을 기존보다 높여 9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신규 담보 손해율을 낮게 잡아 실적을 부풀리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수취한 위험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보험사의 부채 부담이 줄고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이익, 즉 보험계약마진(CSM)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신규 담보의 경우 과거 경험 통계가 부족해 손해율 산정에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신규 담보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사의 CSM이 크게 늘어나 재무 상태가 좋아 보이고, 이는 실질적인 이익 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율을 높게 잡으면 현금 유출 가능성이 늘어나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도입된 국제회계기준 IFRS17 하에서 보험사는 안정할증을 최대 50%까지 인정받았지만 실무에서는 손해율을 65% 내외로 굉장히 낮게 설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신규 상품을 많이 출시할수록 CSM이 누적되어 향후 재무성과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지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장기보험에서는 손해율이 단 1%포인트 감소해도 세전이익이 최대 수천억원까지 변동할 수 있는 만큼, 손해율 산정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신규 담보 손해율을 100% 이상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험업계는 이를 90%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신규 담보의 경우 유사 담보의 통계가 있을 시 이를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보험개발원의 산업통계, 이마저도 없으면 무조건 100% 손해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본력과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보험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보험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손해율 규제 강화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리스크 평가를 엄격하게 해 보험금 지급 여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보험사가 손해율을 과도하게 낮추어 실적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보험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실제 손해율과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 조율 과정은 보험상품 경쟁구도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앞으로 손해율 산정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과 분쟁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