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장림하수처리장이 2001년 10월부터 오염물질이 포함된 배출수를 방류하여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민들의 어업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어민들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시는 어민들이 이미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권리를 포기했거나 이중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 방류가 어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피해를 주어 위법하다고 보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시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민들이 받은 감척보상금은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보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는 어민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인식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청구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가 어민들에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어업 손실액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부산시는 2001년 10월부터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를 준공하고 하수 및 폐수 처리 후 오염물질이 함유된 배출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출수에는 해역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SS(현탁물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N(총 질소), TP(총 인) 등이 포함되어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하던 원고 어민들의 어업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2004년경부터 어업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2007년 9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상협의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와 별개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에 정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라 감척보상금을 수령하고 어업허가를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고는 권리 포기, 소멸시효 완성, 이중청구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어민들에게 발생한 어업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어민들이 이미 정부 사업으로 받은 감척보상금이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또는 이중보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시)가 원고(어민)들에게 하수처리장 오염물질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액의 절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받은 감척보상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권리 포기나 이중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소멸시효 또한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인식한 시점인 2007년 9월 18일경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2007년 11월 24일부터 2009년 9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환경오염의 정의) 이 조항은 '환경오염'을 사업 활동 등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판례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배출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해양오염에 해당하며, 이는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이 조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고인 시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오염물질 방류로 인해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수인한도론) 어떤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배출물로 인해 제3자가 입는 손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오염물질로 인한 어업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했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손해를 안 날'을 단순히 오염물질 방류가 시작된 시점(2001년 10월)이 아니라, 어민들이 자신의 어업권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식한 시점(어업피해보상 협의 통보를 받은 2007년 9월 18일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 제기(2007년 11월 19일)는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척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성격 차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지급된 감척보상금은 어업 자원 보호와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금으로, 어업 폐지로 인한 장래의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 방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어업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보상금은 발생 원인과 목적, 성격이 다르므로 감척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책임)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금(예: 감척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각 보상의 목적과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환경오염과 같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피해 발생 및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시작된 시점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라도, 피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여러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전문가 조사 보고서, 어획량 기록, 피해 전후의 소득 자료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