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하동군수에게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확인서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확인서 발급의 근거가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한시법으로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등기 신청을 위한 추가 기간마저도 지났기 때문에, 비록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A씨가 더 이상 해당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씨는 미등기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한시적인 법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거부 처분을 취소하려 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확인서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기간 만료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더 이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법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한시법의 적용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판례)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위법한 처분을 없애고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법의 효력 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록 확인서 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원고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 부동산 등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가졌습니다(2022년 8월 4일 종료). 다만, 법 시행 중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2023년 2월 4일)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계산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한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소송 기간만큼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특정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약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법률의 유효기간과 부칙에 명시된 모든 기간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의 유효기간이나 등기 신청 가능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이 정한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하는 결과(예: 등기 신청)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 소송 제기 전에 법률의 한시적 성격과 그로 인한 제약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