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위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1.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