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총 552,456,12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본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