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동업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배임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경개계약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와 원고들 사이에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D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 설립 과정에서 원고들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