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피고인 C을 비롯한 8명은 다수의 보험모집대리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를 등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담하고 해지권을 행사할 것처럼 속인 '대납계약' 방식, 그리고 보험모집회사 또는 그 관계자들이 보험계약자가 된 '자기계약'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죄 및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을 중심으로 한 일당은 2007년 10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여러 보험모집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대형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보험료 납입 의무나 해지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를 내세워 고액의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후,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 계약 권리를 넘겨받는 '대납계약'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회사 관계자들이 직접 보험 계약자가 되는 '자기계약' 등을 통해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의 소득 증빙 서류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거나, 실제 보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험설계사로 부당하게 등록하여 불법적인 수수료를 챙기려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적으로 개인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기 및 불법 행위로 인해 보험사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이는 결국 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보험모집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고액의 보험 수수료를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의무와 해지권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하고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대납계약'과, 보험모집회사나 그 대표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가 된 '자기계약'의 사기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C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실제 보험 모집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험설계사로 부당하게 등록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보험회사들이 고액 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 지급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고 '자기계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피고인들의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보험업법 위반의 주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유죄 인정: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보험모집회사를 운영하며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 해지 권리 등을 행사하는 '대납계약'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자기계약' 중 피고인들이 보험모집회사의 대표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닐 때 보험계약자로 체결한 보험계약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피고인들의 부정한 보험설계사 등록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개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무죄 인정 또는 무죄 취지: 일부 '정상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계약 및 보험모집회사 또는 그 대표자 개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자기계약'은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보험업법 위반 혐의 중 '정상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과 '자기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보험료 대납 부분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선고형: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보험회사들이 고액 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 지급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고 이른바 '자기계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금융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다루면서도, 피해 발생에 일조한 제도적 허점 또한 양형에 반영한 균형적인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등 피해액 규모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수백억 원대의 수수료를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수수료 및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사문서위조)와 이를 사용하는 행위(위조사문서행사)는 처벌됩니다. 피고인 C이 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및 제202조 제2호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 모집 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 외에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이 보험 계약자들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5.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및 제204조 제1항 제3호 (부정한 보험설계사 등록 금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활동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의무': 법원은 보험모집대리점과 보험회사 간의 수수료 지급 약정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납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자와 수수료 청구권자 또는 취득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보험모집회사나 그 대표자 명의의 '자기계약'은 보험회사에서 해당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기계약'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기망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7.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기, 사문서위조, 보험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8.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일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