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가장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C, D, F, B는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C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제1 원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납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납계약'과 '정상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F, B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며, 피고인 C, D, F, B는 각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언 변호사
법무법인하늘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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