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약 2년 동안 5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40개를 제작하게 했으며 6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659,000원을 받고 이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약 1년 동안 157회에 걸쳐 3,993,000원을 받고 일반 음란 영상을 판매했으며 피해자 J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프로필로 사용해 반포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고 관련 압수물 몰수, 범죄수익 4,652,000원 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2년간 아동·청소년 5명을 이용하여 총 4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약 6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합계 659,000원을 받고 해당 음란물을 판매하였으며 B 계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추가로 약 1년간 총 157회에 걸쳐 합계 3,993,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판매했습니다. 피해자 J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프로필로 무단 반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불법 촬영물 반포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엄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처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및 갤럭시탭, 범죄 관련 전자정보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4,652,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음란물을 판매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반포하는 등 다수의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지나치게 크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구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구 제11조 제2항):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 역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21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구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음란 영상 판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제14조 제2항, 제1항):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거나 전시한 경우 처벌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공개·고지명령 면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법은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4. 형법 -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정상참작 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조치입니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규제법) - 추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이나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돈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6.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지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의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므로 법원은 이를 엄하게 다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디지털 기기나 범죄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됩니다. 초범이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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