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입양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이 무효로 되면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밖의 친족관계는 소멸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8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제867조제1항 및 제873조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입양의 승낙이 없으면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및 제869조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및 제877조).
입양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원고
피고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1호).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원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