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케이블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총 24억 1,941만 6,660원 상당의 케이블 자재를 납품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자재를 납품받았고, 특별히 교묘한 기망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4년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