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피고에 의해 부적정하다고 통보받은 것에 대한 불복으로, 원고는 자신의 사업계획이 적법하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원고는 사업예정지 토지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용도변경 가능성, 안전사고 위험 해소, 환경영향 예방 대책, 과당경쟁 부재, 과거 유사 사업계획 적정 통보 등을 근거로 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예정지의 용도지역, 안전사고 우려,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제시한 사업계획 부적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원고가 제시한 안전 및 환경 대책이 충분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과당경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