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유성이앤티(원고)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산 기장군수(피고)가 환경오염 우려, 교통안전 문제,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의 임야이며, 인근에 주택 단지와 하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피고는 사업 예정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용도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진입도로의 안전사고 위험, 인근 하천 오염 및 주변 생활환경 영향 우려, 기존 업체와의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았고, 용도변경 가능성 및 용도변경 여부는 별개 절차에서 심사되어야 하며, 교통 안전과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방진벽, 살수시설, 콘크리트 포장 등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당경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과거 다른 업체가 동일 지역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부적합 통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부적합 통보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에 기반한 것이며,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과당경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제재 조치로도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 재량권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정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 없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및 원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의 관계: 이 두 법률은 그 입법 목적과 요건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사업 적정성 판단은 별개의 절차에서 심사되어야 하며,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거나 다른 법률의 허가 규정을 원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국토계획법 규정도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이 조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 단계에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적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막연한 환경 피해 가능성만으로 사업 자체를 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환경부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이 지침은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하거나 불허가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발생 가능성만으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도로법 제91조: 이 조항은 가감속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함을 규정하며, 사업장 진입로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