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렌터카를 대여한 사람이 운전 중 단독 사고를 내어 차량이 폐차되자 렌터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렌터카 이용자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3,523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C에게 뉴 카마로 6.2 DOHCA/T 차량을 하루 동안 대여해주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월 16일 반납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고, C는 렌터카 운행 중 단독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2025년 5월 21일 폐차되었고 같은 달 29일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C는 자신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렌터카 회사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면책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었습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면책 제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고 차량의 폐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차량 폐차 손실금 등 총 35,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구취지 47,250,000원에서 인정된 35,230,000원을 제외한 약 12,020,00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2년부터 수차례 자동차를 대여한 경험이 있었고, 계약 당시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고 원고 직원이 서명을 대필하는 것에 승낙했으며, 렌트 금액만 문의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은 별다른 문의 없이 수령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자차보험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계약 내용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법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과 고철대금 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