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미성년 가해 학생 F가 동급생인 피해 학생 A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감금 및 상해를 입혀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자, 피해 학생 A와 그 부모 B, C가 가해 학생 F 및 F의 부모 G, 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F의 부모 G, H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F는 2023년경 ○중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감금, 상습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F는 2024년 2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이수 학생 7시간, 보호자 6시간'의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 대전가정법원에서 감호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해 2023년 9월 14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안과, 신경외과, 정신과 등에서 총 5,446,900원의 진료비와 49,700원의 약제비를 지출했으며,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심리상담비로 4,65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9일자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안과 치료를 위한 교통비 606,100원과 시력 저하로 인한 안경 구입비 25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는 A의 간병을 위해 4.5일간 휴업하여 917,555원의 소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미성년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미성년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 학생의 적극적 손해(진료비, 심리상담비, 교통비, 안경비) 및 위자료 인정 범위,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 및 간병으로 인한 휴업 손해 인정 범위, 가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피고들(F,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905,130원, 원고 B에게 3,917,555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9.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9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가해 학생의 폭행, 감금, 상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 A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교통비, 안경비 등 직접적인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B에게는 자녀 간병으로 인한 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어머니 C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학교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는 물론 심리 상담비, 치료를 위한 교통비, 상해로 인한 시력 저하 등 직접적인 손해와 관련된 안경 구입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진료비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간병을 위해 휴업했다면, 그로 인한 소득 손실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고 교육 당국의 조치나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가해 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