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A는 D사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C로부터 장비 제작 견적을 받고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C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망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기망이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반도체 장비 제조 및 설치업 법인인 주식회사 A의 회생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 - 피고: 주식회사 C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법인) - 관련 회사: 주식회사 D (원고 A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7월 4일 주식회사 D와 반도체 제작 장비인 INDEX 17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이 장비의 제작을 위해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1대당 7,01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및 공급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받았고, 2023년 7월 31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2024년 11월 12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관리인인 B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A는 피고 C가 구체적인 기구 조립 및 설치 관련 인적 구성원과 조직도 요청을 거부하고 전장 설계도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25일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A는 계약 해지 또는 취소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또는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통해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장비 제작 견적서를 제출하고 1억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장비 제작 및 공급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금 수령 후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및 손해배상,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 제2항'에 따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 점도 관련 법률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됨을 규정하여,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가 원고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는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사전 조사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과거 이력이나 평판,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이메일, 회의록, 내용증명, 작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문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취소를 주장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의 법률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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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회사 C를 인수하기 위해 C의 실질적 운영자 G과 논의하던 중 2022년 1월 8일 피고 C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약정이 무산되었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8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 A는 남은 2천만 원에 대해 대여금 또는 인수 약정 무산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 C의 인수를 추진하려 했던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바이오환경개선제 및 가축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가 인수하려 했던 대상 회사입니다. - G: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원고 A와 인수 논의를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H: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월 8일, 주식회사 C를 인수하려는 논의 과정에서 C의 실질적 운영자 G을 통해 C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경 인수 약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C는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인수 약정 무산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습니다. 피고 C는 이 돈이 원고와 G 사이의 투자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인수 약정의 증거금인지, 또한 인수 약정이 무산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미반환된 2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약정은 회사 주주인 G 등이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 인수 대상인 피고 회사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이 돈을 G에게 지급할 인수대금을 피고를 통해 지급한 '단축급부'로 보더라도, 원고와 G 사이의 인수 약정 무산만으로 피고가 돈을 보유할 법률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반환된 2천만 원의 상당 부분은 당초 예정된 용도(피고의 영업 비용)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반환을 약정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자체가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법)**​: - 대여금 반환 청구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계약 당사자의 특정**: 회사 인수 약정은 통상 주주가 상대방이 되며, 인수 대상 회사 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수가 무산되었다고 하여 계약 상대방이 아닌 회사에 직접 인수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단축급부 관련 법리**: 돈을 지급하는 사람(원고 A)과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G) 사이에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제3자(피고 C)에게 돈이 지급된 경우(이를 '단축급부'라고 합니다), 원고와 G 사이의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 C가 해당 돈을 보유할 법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피고 C가 돈을 수령한 것에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4. **준소비대차 계약**: 이미 있는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기존의 채무가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 인수나 투자를 위한 선지급금 송금 시,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통해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계약금 등), 지급 목적, 반환 조건 및 시기(특히 계약이 무산될 경우), 그리고 거래 당사자(회사 대 개인, 회사 대 회사 등)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 회사 인수는 통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때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의 주주나 실질적 운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대상 회사 그 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타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는, 그 돈이 어떤 법률적 관계(대여, 투자, 증거금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자신이 지급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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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와의 부동산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계약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매매예약의 당사자로, 자신에게 계약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주체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부동산 매매예약의 상대방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 10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 1억 5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구두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계약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금 1억 5천만원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금 포기에 대한 문서화된 합의와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의 효력 및 객관적 증거 유무, 그리고 계약금 반환 논의가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을 전제로 한 협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계약금 포기에 대한 문서 합의(갑 제5호증)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장처럼 계약금 반환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고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협의로 보일 뿐,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몰취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종국적 의사 합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부동산 매매예약 관련 계약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증명의 원칙: 계약 내용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내용은 서면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두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고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금 포기 합의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된 반면, 피고의 구두 약정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명확성과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금 1억 5천만원은 매매예약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약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 몰취나 반환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은 객관적인 증거(예시 녹취록 증인 등)가 없는 한 법정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조건(예시 새로운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전제로 한 협의 내용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체결된 서면 합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의 논의가 서면 합의를 뒤집는 종국적인 합의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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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A는 D사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C로부터 장비 제작 견적을 받고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C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망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기망이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반도체 장비 제조 및 설치업 법인인 주식회사 A의 회생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 - 피고: 주식회사 C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법인) - 관련 회사: 주식회사 D (원고 A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7월 4일 주식회사 D와 반도체 제작 장비인 INDEX 17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이 장비의 제작을 위해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1대당 7,01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및 공급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받았고, 2023년 7월 31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2024년 11월 12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관리인인 B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A는 피고 C가 구체적인 기구 조립 및 설치 관련 인적 구성원과 조직도 요청을 거부하고 전장 설계도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25일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A는 계약 해지 또는 취소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또는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통해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장비 제작 견적서를 제출하고 1억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장비 제작 및 공급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금 수령 후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및 손해배상,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 제2항'에 따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 점도 관련 법률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됨을 규정하여,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가 원고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는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사전 조사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과거 이력이나 평판,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이메일, 회의록, 내용증명, 작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문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취소를 주장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의 법률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회사 C를 인수하기 위해 C의 실질적 운영자 G과 논의하던 중 2022년 1월 8일 피고 C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약정이 무산되었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8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 A는 남은 2천만 원에 대해 대여금 또는 인수 약정 무산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 C의 인수를 추진하려 했던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바이오환경개선제 및 가축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가 인수하려 했던 대상 회사입니다. - G: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원고 A와 인수 논의를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H: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월 8일, 주식회사 C를 인수하려는 논의 과정에서 C의 실질적 운영자 G을 통해 C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경 인수 약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C는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인수 약정 무산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습니다. 피고 C는 이 돈이 원고와 G 사이의 투자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인수 약정의 증거금인지, 또한 인수 약정이 무산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미반환된 2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약정은 회사 주주인 G 등이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 인수 대상인 피고 회사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이 돈을 G에게 지급할 인수대금을 피고를 통해 지급한 '단축급부'로 보더라도, 원고와 G 사이의 인수 약정 무산만으로 피고가 돈을 보유할 법률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반환된 2천만 원의 상당 부분은 당초 예정된 용도(피고의 영업 비용)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반환을 약정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자체가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법)**​: - 대여금 반환 청구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계약 당사자의 특정**: 회사 인수 약정은 통상 주주가 상대방이 되며, 인수 대상 회사 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수가 무산되었다고 하여 계약 상대방이 아닌 회사에 직접 인수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단축급부 관련 법리**: 돈을 지급하는 사람(원고 A)과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G) 사이에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제3자(피고 C)에게 돈이 지급된 경우(이를 '단축급부'라고 합니다), 원고와 G 사이의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 C가 해당 돈을 보유할 법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피고 C가 돈을 수령한 것에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4. **준소비대차 계약**: 이미 있는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기존의 채무가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 인수나 투자를 위한 선지급금 송금 시,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통해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계약금 등), 지급 목적, 반환 조건 및 시기(특히 계약이 무산될 경우), 그리고 거래 당사자(회사 대 개인, 회사 대 회사 등)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 회사 인수는 통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때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의 주주나 실질적 운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대상 회사 그 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타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는, 그 돈이 어떤 법률적 관계(대여, 투자, 증거금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자신이 지급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와의 부동산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계약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매매예약의 당사자로, 자신에게 계약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주체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부동산 매매예약의 상대방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 10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 1억 5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구두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계약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금 1억 5천만원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금 포기에 대한 문서화된 합의와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의 효력 및 객관적 증거 유무, 그리고 계약금 반환 논의가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을 전제로 한 협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계약금 포기에 대한 문서 합의(갑 제5호증)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장처럼 계약금 반환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고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협의로 보일 뿐,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몰취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종국적 의사 합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부동산 매매예약 관련 계약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증명의 원칙: 계약 내용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내용은 서면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두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고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금 포기 합의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된 반면, 피고의 구두 약정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명확성과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금 1억 5천만원은 매매예약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약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 몰취나 반환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은 객관적인 증거(예시 녹취록 증인 등)가 없는 한 법정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조건(예시 새로운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전제로 한 협의 내용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체결된 서면 합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의 논의가 서면 합의를 뒤집는 종국적인 합의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