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준강간하고 이를 부인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간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오랜 관계로 인해 고소하지 않다가, 피고가 이 사건을 소문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고, 피고는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2023년 7월 29일이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기천 변호사
으뜸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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