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2017년 새벽 만취한 원고를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좁은 지역사회 관계 때문에 고소를 미루다 피고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2021년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5월 10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원고 A를 준강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좁은 지역사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즉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소문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1년 10월 12일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준강간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년 7월 21일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준강간 및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이에 대한 위자료 액수,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준강간하고 이후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준강간 행위와 더불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죄의 내용과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범행 내용과 이후 2차 가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3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의 양상과 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며 때로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기록 등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성범죄 피해와 같이 뒤늦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새로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환경,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