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보증금 3,200만 원에 상가(C호 약 40㎡)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2020년 2월경 해지되자 A는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2018년 12월 3일 보증금 3,200만 원에 상가(C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였으나, 2020년 2월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인도 의무의 동시이행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상가 건물의 해당 부분(C호 약 40㎡)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보증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 B가 건물 인도를 받는 동시에 A에게 3,2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자백간주판결'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자백간주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명 자료, 계약 해지 통보 내용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