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어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C와 자주 연락하고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 19일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19년 11월경 직장 동료로 C를 알게 되었고,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C와 자주 연락하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의 유무 및 적절한 금액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에서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가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청구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의 주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이 구분되어 적용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성관계 여부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예: 잦은 연락, 밀회 등)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부 관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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