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관한 것으로, 총 공사대금이 1억 6천5백만 원이었으며, 이미 지급된 5천만 원과 폐기계류 대금 4천9백5십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두고 양측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는 추가로 직접지급금 2천90만 원과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직접지급금 공제 주장에 대해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해 시공상 하자가 있었고, 그 비용이 1천7백만 원임이 인정되어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천8백5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으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