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C(주)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아산시의 건축 및 배관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년 11월에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와 G에게 각각 2,330,000원과 3,87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의무가 E(주)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여 배관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로서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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