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기준 | 급여비용 |
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1회 방문당 24,580원(2025년 기준)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방문요양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그 비용이 아닌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통보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하지 않음 |
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이 있는 경우 | ·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고, 월 160시간 이상 종사(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불포함)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3.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 1일당 33,120원(2025년 기준)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4.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
5.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