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F는 자궁 수술 후 병원 측이 자궁 '적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부분 복식 자궁절제술'을 설명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자궁 '부분 절제'의 구체적 의미, 자궁 기능 유지 여부, 남게 되는 형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환자는 자궁 수술 후 자신이 자궁 '적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술동의서에는 '복강경하 부분 복식 자궁절제술'이 기재되어 있었고, 퇴원 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질 상부 자궁절제술'이 시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자궁 '적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녹취록에서도 원고는 '자궁이 전부 적출'된 것으로 이해한 반면, 의사는 '부분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이 '부분 절제'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이를 '전부 적출' 또는 기능 상실과 동등하게 받아들여 의료진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았던 상황입니다. 핵심은 자궁의 '일부를 절제'하는 것이 '자궁의 기능을 살리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능이 상실되어 실질적으로는 전부를 들어내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경우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내용, 특히 자궁 '부분 절제'의 의미, 기능 유지 여부 및 신체 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들(의사 B 및 의료법인 G)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6.부터 2021. 1. 19.까지 연 5%,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의료진이 자궁 '부분 절제'에 대한 설명에서 그 구체적 의미, 자궁 기능 유지 여부, 남게 되는 형체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4,5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환자의 권리): 환자는 진료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즉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설명의무: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치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부분 절제'의 구체적인 의미와 자궁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와 환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내용, 범위, 절제되는 부위, 잔존 기능 여부,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부분 절제'와 같은 용어가 사용될 경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능은 어떻게 유지 또는 상실되는지 어느 정도의 신체 부위가 남게 되는지 등을 명확히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반드시 다시 질문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중요한 설명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기대 효과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