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건물 소유주 B는 영업 위탁 사업자 주식회사 C에게 건물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했습니다. C는 이후 해산하고 대표이사 D이 'E'라는 상호로 사업을 이어받아 건물 소유주 B에게 보장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D('E' 상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건물에 입주했으나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건물 소유주 B는 D('E')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소유주 B가 D에게 임대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했으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건물 소유주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피고 B는 주식회사 C와 영업 위탁 계약을 맺고 임대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해산된 후 대표이사 D은 'E'라는 상호로 영업 위탁 사업을 계속했고, 피고 B는 D으로부터 약정된 보장금을 계속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D('E' 상호)와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월 차임 8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원고 A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D('E')에게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D('E' 상호)에게 임대 대리권을 부여했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E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 사항이 주택 소유자인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책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임대 대리권을 수여했으며, 주식회사 C가 해산된 후에도 D('E' 상호)로부터 계속해서 보장금을 지급받음으로써 D에게도 임대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거나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E에서 책임지기로 한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E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이 특약이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책하는 취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설령 그러한 취지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대리권 및 묵시적 추인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B가 최초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C에게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 임대 대리권을 수여했으며, 주식회사 C가 해산된 후에도 D('E' 상호)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B에게 보장금을 계속 지급했을 때 피고 B가 이를 약 10개월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 B가 D('E')에게도 임대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D('E')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제130조 (무권대리), 제133조 (추인) 등의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대리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소유자의 행위(보장금 수령 등)가 대리권 수여 또는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 건물 소유주가 아닌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제3자에게 임대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았지만, 명확한 서류 확인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보증금 송금 시 유의사항: 보증금과 월세는 가급적 건물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나 위탁업체 계좌로 송금해야 할 경우, 소유주의 명확한 지시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계좌로 송금했지만, 그 계좌가 소유주 명의가 아니더라도 소유주의 묵시적 대리권이 인정되어 소유주에게 반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사업자 변경 시 확인: 임대 위탁업체의 상호나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실이 임대인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탁업체가 해산하고 새로운 상호로 사업을 이어받았음에도 건물 소유주가 계속 보장금을 수령하여 묵시적 승인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