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B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이전해 주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매매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 이전이 증여였고 매매 형식을 취한 것은 세금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지분 이전이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매매대금 5,0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은 증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전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가지급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한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사실혼 관계, 피고의 자력 부재와 원고의 인지, 장기간 매매대금 청구 미비, 원고 주장의 불일치, 그리고 이후 유언공정증서 작성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로는 매매대금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이전은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즉, '진정한 의사'를 탐구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경위, 목적, 실제 대금 지급 여부, 자력 상황, 관련 특약 유무,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후 행동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성격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비록 외형상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증여임이 밝혀지면 법원은 그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가장행위'를 배제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은닉행위'(예: 증여)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부동산 등 재산을 이전할 때는 실제 법률행위의 성격(예: 매매, 증여)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언만으로 법률행위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관계, 경제적 상황, 대금 지급 여부,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 이전 시에는 관련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핵심 내용(대금, 조건, 기한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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