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F와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F가 피고의 영업위탁계약을 승계하였고, 피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F의 무권대리 행위를 피고가 추인했거나, F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F가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F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았고, 사용자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가 F에게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거나, F의 영업위탁계약 승계를 승낙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F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F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F 또는 ㈜E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