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모자 B, D, E와 협력하여 E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게 하고, 이후 B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금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여 신용카드와 차량 구입대금을 사기로 얻어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사기와 차량 구입대금 사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