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선천성 복합 심장병을 앓던 환자가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을 받던 중 폐출혈이 발생하고 이후 뇌손상 및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의 부모는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선천성 복합 심장병인 팔로4징후와 디죠지증후군을 앓았고, 과거에도 수차례 심장 수술 및 시술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망인은 숨이 차고 식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는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의료진은 2020년 6월 12일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시술 중, 의료진은 망인의 우측 상부 폐동맥에 풍선혈관성형술을 시행하고, 하행 대동맥 곁가지 혈관에 색전술을 시도하던 중 망인의 인공호흡기 기관 튜브에서 출혈이 발생(폐출혈 의심)했습니다. 의료진은 출혈점을 찾지 못하고 시술을 중단한 뒤 체외순환보조장치(에크모)를 적용했습니다. 시술 직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뇌 기능부전(뇌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에크모가 제거되고 재활치료를 진행하며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2020년 8월 21일 토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위장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이 지혈 시술 등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은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시술 중 과실로 폐출혈 및 뇌손상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총 5억 6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사망의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및 이후 치료의 부적절성에 있는지 여부와 환자에게 시술 관련 설명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및 이후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술 중 발생한 폐출혈과 환자의 최종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환자의 복합적인 기왕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방법, 예상 합병증(출혈, 뇌손상, 사망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선천성 질환이나 복합적인 기왕증을 가진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술의 위험성이 높고 예상치 못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술 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술 직후 발생한 문제와 최종 사망 원인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고 여러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각 원인과 결과의 연결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대한 시술이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시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시술 방법, 예상 합병증, 발생 가능한 중대한 위험성,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받은 내용은 동의서나 진료 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