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원유운송 탱크로리와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부적절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며 책임의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연속적으로 변경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점, 낮 시간대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90%로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견인비, 타이어 교체비 등을 포함하여 총 40,257,000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