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원고 차량)과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피고 차량) 간에 발생한 충돌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중주차 되어 있던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이 원고 차량을 밀어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만든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주시의무 소홀과 성명불상자의 과실이 결합된 사고라 주장하며,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차주의 부적절한 주차와 성명불상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피고 차량의 출차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 차량을 밀었으며, 원고 차량 차주가 이중주차를 부적절하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는 성명불상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차주의 부적절한 주차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