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밀리다가 출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의 보험회사가 다른 차량의 보험회사에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이중주차 차량을 민 성명불상자의 과실과 이중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주의 과실로 발생했고, 출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오전 6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맞은편 후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이중주차된 원고 차량을 앞으로 계속 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확인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정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원고 차량을 밀어 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1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밀리면서 출차 중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차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이중주차된 원고 차량을 민 성명불상자의 주변 확인 소홀 과실과 원고 차량 차주의 부적절한 이중주차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출차 중 원고 차량을 미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정차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계속 원고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리고 원고 차량 차주가 안전하게 이중주차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