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롤스로이스 차량이 주차 중 피고가 보험을 담당하는 에쿠스 차량에 의해 충돌당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와 견인비, 대차료 등 총 28,759,908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이를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적정 수리비가 6,589,010원이라 주장하며, 차량의 파손 정도가 운행에 지장이 없어 견인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원고가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대차료 청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의 범퍼와 휀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 수리비로 21,144,398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견인비와 대차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견인비는 차량의 기능적 손상이 없어 필요하지 않았으며, 대차료는 원고가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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