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에쿠스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롤스로이스 차주)는 피고(에쿠스 차량의 보험사)에게 수리비, 견인비, 대차료 등 총 42,689,9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청구액의 과다 및 항목별 필요성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차량의 뒤 범퍼와 우측 뒤 휀더의 교환 및 도장에 필요한 수리비 21,144,398원만을 인정했으며, 차량의 기능적 손상이 없어 견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견인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차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차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21,144,3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7월 7일 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이 주차 중이던 에쿠스 차량으로 전면 주차되어 있던 원고 A 소유의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의 우측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지만, 피고인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수리비, 수차례 발생한 견인비용, 그리고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한 대차료를 포함하여 총 42,689,9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수리비가 과다하며, 견인과 대차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롤스로이스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실제 파손 부위의 교환 및 도장에 필요한 수리비만 인정하고, 견인비와 대차료 청구는 차량의 기능적 손상이나 원고의 다른 차량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청구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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