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버스와 오토바이 간 교통사고 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A단체는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 B는 사고로 인한 상해, 일실수입, 오토바이 수리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 B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A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B의 과실도 20%로 보아 A단체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B가 청구한 입원 기간 일실수입과 오토바이 수리비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000,000원만 인정하여 A단체가 B에게 총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단체는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B가 요구한 손해배상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5일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A단체 차량)와 오토바이(B 운전)가 교행 중 스치는 방식으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중앙선이나 차로가 없고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 B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주장하며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A단체는 이 치료비로 2,499,800원을 지불 보증했습니다. 이후 B는 입원 기간 일실수입, 오토바이 수리비 2,615,000원,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자사 차량이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았으며, B가 주차된 화물차에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이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버스 공제사업자 A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범위, 오토바이 운전자 B의 상해 및 오토바이 파손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 B가 청구한 입원 기간 일실수입과 오토바이 수리비의 타당성 및 입증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A단체와 B 각각의 과실비율 산정, 그리고 적절한 위자료 액수.
법원은 A단체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위자료 1,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A단체는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2월 5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단체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A단체가 오토바이 운전자 B에게 사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A단체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고 B가 청구한 일실수입과 수리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측의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절충적인 판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도 정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오토바이 파손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일실수입과 수리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록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명시되고, 차량 파손의 경우 사고 직후의 사진, 견적서, 수리내역 등 상세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상황이나 차량 종류(대형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고려하여 양보 운전의 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 치료 경과,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