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5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22년 4월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3회에 걸쳐 기존 대출금 상환 및 공제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총 3,050만 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피해자 K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2회에 걸쳐 'O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1,460만 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피해자 U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4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9만 원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T㈜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와 'T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진행했으며, ATM의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문구까지 확인하고도 지시를 따랐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대화 기록 정기 삭제, 주변인에게 업무 내용 함구 지시, 보안 프로그램을 핑계로 새로운 휴대전화 구매 지시 등 비정상적인 지시들을 이행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방조했는지 여부와 위조 사문서 사용 및 위조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4,51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위조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법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보안 앱 설치 지시, 이례적인 수당 지급 방식, 가명 사용, 암구호 사용, ATM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무시 등)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접적인 기망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수거책'으로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 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방조 고의는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현금 수거 및 입금 행위를 계속한 것을 미필적 고의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와 '납부증명서'를 권한 없이 출력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및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 업무 내용의 비정상성, 보안 요구, 수당 지급 방식, 가명 사용, 암구호 사용, ATM 경고 문구 무시 등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 전달 요청 시 주의: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지 마세요. 비정상적인 채용 제안 경계: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무통장 입금 등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나 직업 제안은 보이스피싱 가담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지가 불분명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며,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나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공식 확인 필수: 대출 조건 변경, 기존 대출 상환, 공제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제공된 번호나 앱을 통한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요구 경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등의 행위는 불법이며,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ATM 경고 문구 인지: ATM 사용 시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문구가 나타난다면, 해당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 및 행사 금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