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액이 2억 7,600만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더 무거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의 법령 적용에 대한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F이라는 인물로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유심과 대포통장을 알선해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 F을 소개받아 <버스터미널명> 앞에서 F을 만나 대가를 주기로 하고 유심과 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면 F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상식적으로 대가 없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징역 2년 8월)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고의와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 약속을 부인하며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5조 제3항 제2호'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고의가 인정되고,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대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수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리고 서로 처음 만난 사이임을 고려할 때 대가 없이 카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대출금 사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허위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사기 범행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편취액이 2억 7,600만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속여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대여받은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대가 약속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위반이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대가를 약속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익을 나누는 약속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량 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