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약 3,400만 원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상품권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이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다른 형태로 전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하여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된 다툼은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와 과거 이력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이 너무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 즉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상품권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4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4년부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유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 전달을 도운 것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도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기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좌를 대여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상품권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 법은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반성 등의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 전력 피해액 피해회복 불능 등의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수사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나 현금카드 신분증 등 접근매체를 절대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불분명한 이유로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서 인출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과거에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강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