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및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들에게 속아 4천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G에게 '798,000원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 도용과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금융안전조치' 명목으로 피해자 G의 통장에 있는 4천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G은 2022년 6월 17일 피고인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계좌 제공 명의자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차량을 이용한 범행 도움을 제안하며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 역할을 분담했는데, A는 조직과의 연락 및 E(공범)에게 현금을 전달, B는 C에게 범행 방법 설명, C는 본인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D는 차량 운전 및 이동 지원 역할을 맡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의에 따라 C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4천만 원을 인출하여 일부는 대가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범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과거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액 중 2천만 원을 범행 수익으로 취득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주도적으로 지시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며, 특히 D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으나, 피고인 B, D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고 A의 지시에 따랐거나 역할이 미미했던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계좌 제공 등 책임이 작지 않으나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주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및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격려 등 간접적인 도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고, 종범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 B와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전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D의 경우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타인에게 금융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전달을 요청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 현금 인출, 전달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본인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정에서는 중대한 범죄 가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의 사례 참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D의 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