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는 처음 집주인 E와 보증금 9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B로 바뀌었고, A는 새 집주인 B와 보증금 9천5백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세입자 A는 집주인 B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자 A는 집을 비워주었으나 집주인 B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입자 A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했으나 집주인 B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언제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집주인 B가 세입자 A에게 임대차보증금 9천5백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2024년 5월 4일부터 2024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입자 A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전 아무런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 A가 2023년 11월 6일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3개월 뒤인 2024년 2월 6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사례에서는 계약 해지 효력 발생 및 부동산 반환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훨씬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5월 4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준일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