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학교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및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부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 측은 이 모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학생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했지만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과 비용 부담 처분은 학생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학생 A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자 E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 A에게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동시에 학생의 보호자(부 B, 모 C)에게도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및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학생 A 측은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보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부과된 특별교육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 본인이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및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부담 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2024년 2월 29일까지 이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및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부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학생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은 임시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학생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반면 보호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학생이 아닌 보호자 본인이 직접 다투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은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학생의 특별교육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처분이며 학생 본인의 특별교육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보호자의 특별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잃게 되므로 학생이 보호자 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인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학생 징계나 교육활동 침해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내용이 학생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인지 혹은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부수적인 성격의 처분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등의 처분은 학생 본인에 대한 처분이 유효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이 보호자에 대한 처분을 별도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면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별도의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