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직업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족 부양 및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크며 사고 피해액이 0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이 매우 크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천시 신흥로 도서관사거리 앞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여 직진차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년 12월 1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22년 1월 15일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의 생계 곤란과 직업상 면허 필요성 등 사익과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 하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음주운전으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중요한 목적을 반영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202%는 취소처분 개별기준인 '0.08% 이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감경제외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처분 기준은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존중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하여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일반 예방적 측면)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생계 곤란, 운전면허 상실)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매우 크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물적 피해가 0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발생한 이상 면허 취소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결격기간 경과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적발 시 행정처분 취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