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3년 6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8,729,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5일경 대전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C'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444,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23년 7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29,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5명의 피해자 중 4명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서도 4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