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약 8,729,0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5명 중 4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을 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