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물품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양형이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하는 경정을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