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를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제시된 사정들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단, 피고인 B의 처벌 범위에 대한 원심판결문의 오기는 '징역 5년~45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