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과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 알선영업행위 등, 성매수 등 방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1심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러 혐의로 징역 4년,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선고된 형량이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오기는 경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판결 절차와 양형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유지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서나 기타 재판서에 오기, 계산 착오 기타 이에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서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문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징역 2년 6월22년 6월'이 '징역 5년45년'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는 판결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아닌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B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나 원심에서도 이미 반성 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했으므로 이를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량을 다투는 항소를 제기할 경우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예: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적인 반성 노력, 중대한 건강 악화 등)이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마약류 범죄 또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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