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원심에서 이미 배척된 바 있으며,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여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