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9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새로운 유리한 정황이 고려되어 징역 2년 10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수사를 받던 중,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수익 알바' 광고를 찾아 먼저 연락을 취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고도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천만 원이 넘는 피해액을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1,345만 원의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조직 내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어떻게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원심 선고 후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새로운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범죄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그 출처를 가장하는 행위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형법 제37조, 제38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어 가장 형이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할 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경우, 특히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선고 이후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